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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에 분납신청자 5년새 24배↑…1인당 2200만원

등록 2023.02.08 14:52:07수정 2023.02.08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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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총분납 신청세액 1.5조…5년 새 4배 급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 상가 모습. 2023.02.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 상가 모습. 2023.0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고 밝힌 인원이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이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은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2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년 2907명에서 2018년 3067명이었다가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상향세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한 셈이다.

지난해 총분납 신청 세액은 1조5539억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3722억8100만원의 4.2배로 급증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꼴이었다.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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