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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벌크시멘트트레일러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서 제외해야"

등록 2023.02.08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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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45만대 중 BCT차량 2700여대…"대표성 부족"

[서울=뉴시스] 한국시멘트협회.

[서울=뉴시스] 한국시멘트협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시멘트협회는 화물운송 위탁 기업인 화주의 책임은 빼고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계약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는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시멘트 운반용 BCT 차량은 전체 화물차 45만대 중 겨우 0.7%에 불과한 2700여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3년간 새로 적용하는 표준운임제에 시멘트가 포함될 경우 BCT차량의 과로, 과적, 과속 운송 패턴을 분석해 실효성을 확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택배·유통·철강 등 관련 산업 물류에 투입되는 화물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임 산정시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존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안전운임제 시행전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용역결과(2020년 6월 기준), 시멘트 운송 차주의 월평균 소득은 580만원으로 이미 BCT 차주들에게 적정 운임이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며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적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된 소득을 지급한 데이터가 축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업계는 이번 정상화 방안 중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며 "표준운임제를 안착시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고 더이상 화주, 운송차주 등 시장참여자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반영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안전운임제로 고통받아 온 시멘트업계에 물류시스템 특성을 감안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산업의 활성화를 끌어내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화물 운송차주의 고정적 안정적 수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육상물류비가 무려 40% 이상 증가(유류비 인상분 제외)했고, 화물자동차 총량제로 인한 만성적인 BCT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대체 운송수단인 철도운송마저 시멘트 철도수송용 사유화차의 대량 폐차, 철도 물류기지 폐쇄 등으로 수송 여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시멘트 수급 불균형 사태의 이면에는 이처럼 수송수단의 차질이 절대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당시 일부 BCT 차량의 운행중단이 레미콘, 건설현장 등 연관산업을 마비시키는 불행을 초래한 사실에 비춰 표준운임제 적용대상으로 유지시 이러한 갈등의 소지도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멘트업계는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 제외가 실효성 높은 지원 조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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