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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추행 혐의' 전 보건소장 집행유예

등록 2023.02.08 14:55:38수정 2023.02.08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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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부하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추행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전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보건소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장애인 복지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함이 마땅해 보인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부하 직원 B씨를 집무실로 불러 포옹을 요구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제시는 내부 조사를 벌여 A씨에 강등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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