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특정후보 비방한 목사, 벌금 80만원

등록 2023.02.08 15:07: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산=뉴시스]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2021년 보궐선거 직전 예배 중 신도들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비방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교회 목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 목사는 지난 2021년 4월 4일 오전 11시께 신도 1300여 명이 참여하는 유튜브 예배 방송에서 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목사는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악한 원수 마귀의 사주를 받는 권세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영상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A 목사는 김영춘 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교회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종교행사 등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대정부질문 영상을 상영했다.

A 목사는 "이거는 100%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면서 "이 정권은 사악하다. 좌파 교회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보도는 안한다"며 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와 관련해 신도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정규의 예배활동을 이용해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에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헤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해 발언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