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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표결…野 "다신 비극 없게"

등록 2023.02.08 15:01:36수정 2023.02.08 15: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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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가결 시 첫 국무위원 가결

"정부 무응답, 해임건의에 尹응답 않아"

"국민 명령 따를 책무"…희생자 호명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국회는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안건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결되는 경우,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 사례가 된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또한 55일 간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가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다신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여부를 표결했는데 이는 재석 289명에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또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올려 재석 288명에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시키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대정부질문보다 먼저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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