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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과 화정·능곡 택지 특별정비구역 적용 추진

등록 2023.02.08 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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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 간부회의서 고양시 상황맞는 자료 준비 지시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일산과 화정, 능곡 택지 등이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 적용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국토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한 만큼,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시설 부족이 문제돼 왔다.

특히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와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해당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에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인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최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시 면제 가능)와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는다.

이밖에도 이주대책 수립 의무사항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규정했다.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양시 대상 지역은 1995년에 조성된 일산신도시(1574만㎡)와 화정지구(203만㎡), 1997년에 조성된 능곡지구(126만㎡) 등이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구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이후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걸쳐 2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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