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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원' 1심 무죄…검찰 "적극 항소할 것"

등록 2023.02.08 16:01:07수정 2023.02.08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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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나은행 청탁 혐의로 기소했지만 배척

法 "대가성 인정 어려워…정치자금법만 유죄"

중앙지검 "받아들이기 어려워…항소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신귀혜 정유선 기자 =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도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50억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등과 관련해 피고인이 의원으로서 직무 관련성 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은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남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시기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렵이고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 이후 정치 활동을 위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제공된 돈이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이후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 전 의원도 뇌물 등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감사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공판이 진행되며 (성과급과 관련해) 저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기에 무죄는 당연하다. 정치자금법도 무죄를 예상했는데 유감"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보지만, 그런데도 기소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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