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무죄' 곽상도 "정치자금법 유죄도 인정 못해…계속 다툴 것"
'성과급 50억' 의혹 뇌물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벌금 800만원
곽상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유감"
"변호사 보수를 판·검사가 정하는가"
"文정권서 수사 5개…이제 끝 났으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email protected]
8일 곽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아들 성과급 50억원'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에 대해 "당초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면 돈 빌려준 것을 못 받는가, 후보자가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닌가. 그게 왜 정치자금인가"라고 말하며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항소를 암시했다.
그는 법률 상담의 대가가 5000만원인 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전부 판·검사가 정하는 것이냐"며 "당사자들이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이 있으면 그 돈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들의 성과급 50억 의혹과 관련해선 "저와는 무관하다"면서도 "저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회사(화천대유)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취재진이 도의적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곽 전 의원은 "제가 평가할 게 아니다. 당사자가 그 회사와 우리 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제가 큰 검찰 수사만 5개를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보복하고 치졸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검찰 수사)를 견딜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을 것이다. 이제는 좀 끝이 났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날조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50억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돈 50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남 변호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의 성과급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의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라는 5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하해 사회 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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