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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무죄' 곽상도 "정치자금법 유죄도 인정 못해…계속 다툴 것"

등록 2023.02.08 16:02:01수정 2023.02.08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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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50억' 의혹 뇌물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벌금 800만원

곽상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유감"

"변호사 보수를 판·검사가 정하는가"

"文정권서 수사 5개…이제 끝 났으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조력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한 항소를 시사했다.

8일 곽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아들 성과급 50억원'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에 대해 "당초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면 돈 빌려준 것을 못 받는가, 후보자가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닌가. 그게 왜 정치자금인가"라고 말하며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항소를 암시했다.

그는 법률 상담의 대가가 5000만원인 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전부 판·검사가 정하는 것이냐"며 "당사자들이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이 있으면 그 돈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들의 성과급 50억 의혹과 관련해선 "저와는 무관하다"면서도 "저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회사(화천대유)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취재진이 도의적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곽 전 의원은 "제가 평가할 게 아니다. 당사자가 그 회사와 우리 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제가 큰 검찰 수사만 5개를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보복하고 치졸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검찰 수사)를 견딜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을 것이다. 이제는 좀 끝이 났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날조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50억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돈 50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남 변호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의 성과급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의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라는 5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하해 사회 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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