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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불륜 아내에게 이른다'고 오해, 지인폭행…집행유예

등록 2023.02.08 16: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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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다른 여성과 부적절 관계'라고 말한다 착각

아내가 말리자 뿌리치고 의자로 수차례 폭행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하며 금원 공탁한 점 등 고려

'내 불륜 아내에게 이른다'고 오해, 지인폭행…집행유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자신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오인, 지인을 수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0시10분께 대전 서구의 카페에서 피해자 B(53)씨가 자신의 아내와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과 무릎 등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아내가 폭행을 말리자 이를 뿌리치고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철제 의자를 들어 추가로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해 폭력을 행사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을 위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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