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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조합 직원에 빵 나눠준 조합장선거 후보예정자 고발

등록 2023.02.08 1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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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9000원 상당 빵 세트 제공

[대전=뉴시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전=뉴시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 지점에 28만 9000원 상당의 빵 세트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입후보할 조합의 전 지점 14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직원 대부분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점 직원들에게 빵 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및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척결에 중점을 두고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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