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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등록 2023.02.08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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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표 김민숙 시의원 " 민주시민 의식 함양 교육 축소 우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회으를 열어 오전 회의를 열어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투표에서 국민의힘 4명은 찬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시의원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최종 확정되면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폐지된다. 

반대 의견을 낸 김민숙 시의원은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제정과 폐지가 단기간에 이뤄져 집행부인 교육청에 업무 혼란을 일으키고, 민주시민 의식 함양 교육 축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전날 시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기본법으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조례로 보완 입법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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