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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청구 여부 자율점검…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등록 2023.0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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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320여곳 대상…성실 이행시 현지조사·처분 면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3.02.0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3.02.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부당·착오 청구 정황이 있는 요양기관 약 320여 곳에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자율점검 전에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미리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올해 상반기 자율점검 대상은 ▲황반변성 치료제 ▲약국 치매치료제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골격근이완제 등 4종이다. 하반기에도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 ▲한방 일회용 부항컵 ▲조영제 등 4종을 점검한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실시한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하지만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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