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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미국·ILO도 노조 회계 투명성 요구"…당위성 강조

등록 2023.0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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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파견관 초대 연찬회…선진국 노동정책 등 공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미국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해외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9일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등에 파견 근무 중인 고용노동관과 파견관들을 초대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19 등으로 5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등 올해 주요 정책 방향과 주요 선진국의 노동개혁 정책 등이 공유됐다.

특히 고용노동관과 파견관들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미국과 ILO 등 해외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에 오는 15일까지 회계 장부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노사정보 보고 및 공개법'에 근거해 노사 단체에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연차회계보고서 등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미국 정부는 노사 단체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의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해 조합원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 위반을 조사할 권한도 가진다.

아울러 노조와 사용자는 회계보고서 기반이 되는 필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ILO 사례도 들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ILO는 협약 제87호 제3조1항에 따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노조의 목적을 위해 자금을 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외부적 통제와 감독이 ILO 협약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노조 활동이 조합의 규칙이나 법률에 반한다고 믿을 만한 심각한 근거가 있는 경우나 상당수 근로자가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해외 정책 사례를 토대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적 기준과 주요 국가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고용노동 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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