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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헌재에서 국정공백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해주길"

등록 2023.02.09 10:13:01수정 2023.02.09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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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의결서와 자료들, 국정조사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파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 "장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이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되니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 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판을 마치는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며 "그렇지만 집중심리 등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길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에 이 장관이 탄핵당할 소지가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소추의결서는 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어제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받았다"며 "국민들도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탄핵심판의 검사격인 소추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제가 법사위원장이니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을 밀어붙인 건 아니지 않느냐"며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고 이상민 장관이 심판에서 반론을 제기할 거 아니냐.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때문에 소추위원이 '잘할 것다 못할거다'라는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대해 "일단 오늘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정해 통보해줄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고민해볼까 한다"고 답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리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 전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며 "어제 오후 4시 국회 의안과로부터 받아 어제 제출하긴 어려웠다. 그래서 오늘 오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제출 즉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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