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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부모단체 "학생 볼모 잦은 파업…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

등록 2023.02.09 1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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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시, 대체인력 둘 수 있게 노동조합법 개정 운동 전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조합원 200여 명이 지난 11일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2023.01.11.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조합원 200여 명이 지난 11일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학부모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진행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잦은 파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범도민 서명운동과 청원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장이 아니라 공익사업장"이라며 "노조의 파업은 사측과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가기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59개 교육·시민사회·학부모단체가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필수·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021년 10월 충북교육청에 학교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초등 돌봄 행정 업무 이관을 놓고 충북교육청과 승강이를 벌여온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오는 13일 파업을 예고했었다.

내달 1일부터 교사가 담당하는 돌봄교실 행정 업무(돌봄교실 수요조사, 반 편성, 프로그램 운영 등)를 초등돌봄전담사가 맡고, 월 활동비 13만 원을 받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단일 임금체계 개편, 명절휴가비·맞춤형 복지비 등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충북교육청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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