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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허 정당" 영동군 2심도 승소

등록 2023.02.09 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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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배척한 1심 판단 인정"

[영동=뉴시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 (사진=영동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 (사진=영동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9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봐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12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용산면 산저리 일원 4만9277㎡에 매립용량 50만7700㎥인 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며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군은 소음과 분진, 폐수 등 환경 문제와 주민 환경권을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 2021년 1월 이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통보처분을 했다.

불복한 A사는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운반, 상하차, 매립 등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침출수,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고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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