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6일째 돌아오는 '청보호'…원인 규명 어떻게

등록 2023.02.09 11:32:36수정 2023.02.09 15:24: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체 직립 직후 CCTV·기관 엔진 등 증거물 확보·분석 의뢰

10시간여 뒤 육상 거치 전망…해경·국과수· 합동 감식 착수

왜 침수됐나?…외부 충돌·결함·정비 불량 의혹 과학적 검증

[신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목포해경이 8일 오후 6시 9분께 전남 신안군 소허사도 동쪽 해상에서 24t급 근해통발어선 '청보호' 선체를 똑바로 세우고 있다.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2023.02.08. photo@newsis.com

[신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목포해경이 8일 오후 6시 9분께 전남 신안군 소허사도 동쪽 해상에서 24t급 근해통발어선 '청보호' 선체를 똑바로 세우고 있다.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2023.02.08. [email protected]


[신=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신안 해상에서 뒤집힌 청보호가 사고 6일째 인근 조선소로 예인, 침수·전복 원인 규명 수사가 속도를 낸다.

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사고 해역과 7해리(12.96㎞) 떨어진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 앞에서 바로 선 청보호가 목포 한 조선소를 향해 예인 이동 중이다.
 
예인에 앞서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해경은 증거물을 확보했다. 뒤집힌 선체를 바로 세우는 원상 복구(원복) 작업 직후인 전날 오후 11시께 바로 세운 선내 조타실에서 항행·영상기록장치 등 6점을 수거했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3점, AIS(자동선위치발신장치), GPS 플로터, 기관 엔진 모니터 등이다.

사고 전후 상황을 가늠케 할 주요 증거물인 만큼, 곧바로 강원 원주 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다. 다만 선주 진술과 달리 내부 CCTV 1대는 수거하지 못해 유실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현재 청보호의 예인 속도는 3~4노트(시속 5~7㎞)로 10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현재 해경은 전망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체가 조선소에 거치되면 최종 선내 수색을 거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본격화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경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에 참여한다.

[목포=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해 3월 전남 한 조선소에서 건조된 24t급 청보호 어선 선체. 2023.02.08. (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해 3월 전남 한 조선소에서 건조된 24t급 청보호 어선 선체. 2023.02.08.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까지 해경 등 수사 당국은 '기관실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로 미뤄, 전복에 앞서 기관실이 침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기관실은 최초 침수가 진행됐던 곳으로 추정되고, 내부에 수많은 배관과 밸브가 있어 사고 원인과 직·간접적 연관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복·선체 수색 과정에서 사고 당시 침수에 이를만한 파손·구멍(파공) 흔적은 찾지 못했다.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침수, 복원력 상실, 전복에 이르는 모든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우선 수중 수색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바닷물 유입 경로를 재차 파악한다.

선체 설계 또는 건조 과정 상 문제는 없었는지도 확인한다.

지난해 3월 건조된 청보호의 선체는 가볍고 강성이 좋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이며, '이중선체' 구조를 갖췄다.

이 같은 소재·구조가 적법했는지, 안전에는 문제 없었는지 등을 도면과 선체를 대조하며 확인한다. 선내 적재 가능 하중·만재배수량 등을 산출, 사고 당시 어선에 통발 어구·어망을 과적했다는 의혹도 규명한다.

청보호의 추진기관인 수랭식 디젤엔진에 쓰이는 냉각용 해수 유입 배관 누수 또는 양수기 밸브 오작동, 프로펠러축 부속 결합 불량 등 침수 경우의 수를 모두 객관적 방식으로 검증한다.

진수 10개월여 사이에 승선원 변동, 통신기 증설 등을 이유로 3차례 검사를 거쳤고, 따개비 제거·선체 하부 도색도 1차례 진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검사·정비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조사한다. 혹 불법 개조는 없었는지도 조사한다.

이 밖에 ▲구명뗏목 미작동 의혹 ▲필수 항해통신 장비 적법 설치·작동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해경은 현재까지 선주, 선박건조업체 관계자 등 3~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직 입건자는 없지만 다수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해상 사고인 만큼,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입건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생존 선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고 관련 의혹은 선체 육상 거치 뒤에야 본격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며 "선체 결함, 어구 과적 등 의혹은 수사로 공식 확인된 바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실에 입각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이 9일 오전 목포해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4t급 근해통발어선 청보호 전복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09. wisdom21@newsis.com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이 9일 오전 목포해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4t급 근해통발어선 청보호 전복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