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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지자체·주민 의견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

등록 2023.02.09 11:14:52수정 2023.02.09 1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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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1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담회

"이주대책 지원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요청

각 지자체 2024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元 "주민 의견, 대통령 공약 담긴 모두의 법안"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논의를 위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2023.02.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논의를 위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됐다"며 환영의 의사를 드러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

먼저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별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진행한 결과 체계적으로 내용이 잘 반영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고, 하은호 군포시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큰 틀은 갖춰졌으니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시행규칙과 정비기본방침 등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대책을 지원한다는 국토부의 결정은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이주대책을 위한 가용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보전가치가 낮은 녹지는 해제 후 이주단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다른 1기 신도시와 다르게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 제한을 적용받고 있어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고층주택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서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밝혔다.

또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별정비구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반면,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 환수,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부담도 발생한다"며 "최종 법안 발의 후 관계법령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용익 부천시장은 "2~3개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1기 신도시 공사를 마칠 때까지 3기 대장신도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이주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20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시행령(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 중)에도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성의 관점에서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또 과도한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대규모 이주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7일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른 부처나 대통령 공약 등을 포함해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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