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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초기 입주기업 폐수처리비 감면…'우수 적극행정'

등록 2023.0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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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 선정

광주·서울·인천중구·청도군 등 7곳 사례

산단 초기 입주기업 폐수처리비 감면…'우수 적극행정'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산업단지 초기 입주기업에 공공폐수처리비용을 감면해 준 광주광역시가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포함한 지난해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454건을 심사한 결과다.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절차 합리화 ▲주민편익 제고 ▲사회적 가치 증진 ▲수요 친화적 법령 해석 등 5가지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사례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초기에 적은 수의 입주기업이 전체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나누어 내는 데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비용을 하수도 요금 단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특별시는 지하상가 임대 중도해지가 지속 증가하고 낙찰률도 떨어지자 기존 4회 유찰시부터 적용되던 '기초금액 10% 하향'을, 2회 유찰시부터 적용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충북 청주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인천 여상주변 정비사업구역' 장기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신속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충북 청주시는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 분할이 필요한 건축을 할 경우 필요했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경북 청도군은 주민편익 제고 분야에서 높게 평가됐다. 소하천 구역 외 부지 사용 허가 시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하던 것을 상대적으로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사항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해 민원을 줄였다.

사회적 가치 증진 분야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사례가 뽑혔다. 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고·대학생으로 한정했던 기존 규칙을 개정해 5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 천안시는 수요 친화적인 법령해석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 농지법 개정 시 '사실상 농지' 규정에서 '경작 중인 임야'가 제외되면서 전용부담금 산정 시 적용할 법령에 혼선이 발생하자 부담이 적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한 것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해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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