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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김명수 '대법관 추천 개입 의혹' 제기…"3인 거론"(종합)

등록 2023.02.09 11:47:00수정 2023.02.09 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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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글

"인사심의관이 대법원장 의중 전달"

"헌법재판관 임명은 투명하게 해야"

해당 심의관 "오해 고려 못해 송구"

송 부장판사 "특정 3인 거론…결과 유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3.01.0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3.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신귀혜 기자 =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선호 후보를 제시하며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후보 3명을 거론해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지난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를 제청하기 위해 꾸려진 추천위에 김 대법원장 측에서 '선호 후보'를 전달해왔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당시 추천위원장님께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모 언론의 칼럼을 뽑아 와서 피천거 후보 중 특정 후보에 대해 '눈여겨볼 만 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더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글에 언급된 특정 후보는 이흥구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후보 추천 회의를 거쳐 대법관 최종후보자로 제청돼 큰 장애물 없이 임명까지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후보 제시권을 없애고 추천위에서 실질적으로 후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 일부를 삭제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이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천위의 공적 검증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곧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고, 인사청분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장이 자체 지명할 수 있어 다른 재판관에 비해 임명 절차상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행사할 것을 김 대법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심의관은 "통상적으로 인사총괄심의관이 추천위원장에게 심사자료 전달과 함께 제청 절차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며 "하던 대로 절차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같은 날 밤 이 대법관 외 김 대법원장이 추천에 개입한 후보가 2명이 더 있었다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심의관이 위원장님께 '눈 여겨 볼 만하다'고 언급한 분은 이 대법관 1인만이 아니고 다른 2분이 더 계셨다"며 "즉, 특정 3인을 거론함으로써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규칙상 추천위가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고려해 당초 3명을 추천위원장에게 거론한 것 아니냐는 것이 송 부장판사가 제기한 의혹의 골자다.

그는 "이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경우 추천회의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고 본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심의관에 의해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성함을 밝히지 않은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심의관은 '답변'이라는 형태로 피천거인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정 3인을 언급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가, 그저 심의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가"라며 다시 질문을 던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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