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지검, 조합장·울산교육감 선거 범죄수사 강화

등록 2023.02.09 11:53: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지검, 조합장·울산교육감 선거 범죄수사 강화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와 울산교육감·구의원 보궐선거(4월 5일)를 앞두고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거 전담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 울산·양산지역 선관위·경찰 관계자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역별 전담 검사, 관할 선관위, 관할 경찰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 구축하고,  선거 사건 발생 시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제보자 보호 조치,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검찰은 형사제5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 근무에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때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