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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포동 50대부부 흉기살해 모자, 항소심도 중형

등록 2023.02.09 1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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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아들 무기징역

범행공모 어머니 징역 30년 유지

부산 구포동 50대부부 흉기살해 모자, 항소심도 중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북구 구포동의 주택가에서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50대 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과 그의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어머니 B(60대)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무겁고,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며, 범행공모에 관해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했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2일 부산 북구 구포동 주택가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생활고에 지쳐 지인 부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 부부가 완강히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자는 범행 당일 흉기로 남편 C씨를 살해했고, 이어 이를 말리던 C씨의 아내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D씨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자 추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금전적 요구를 한 내용, 사건 당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계획을 공모했고, 사건 당일 범행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불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들이 많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참회해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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