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대영 前KBS 사장 "해임 취소돼야"…1심 뒤집고 2심 승소

등록 2023.02.09 14:57: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원고패소였지만 항소심 "처분 취소" 판결

해임사유 8개 조목조목 짚어…"사유 인정 안돼"

法 "위법한 이사 변경…해임, 절차 적법치 않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893차 KBS 임시이사회가 열렸던 지난 2018년 1월2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KBS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1.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893차 KBS 임시이사회가 열렸던 지난 2018년 1월2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KBS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대영(68)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처분 사유로 제시된 수 개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면서 원고(고 전 사장)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를 해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9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고 전 사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KBS 이사회가 해임처분을 결정하고 그 이유로 제시한 8개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당시 이사회는 고 전 사장이 재임 기간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훼손했고, 파업 장기화 상황에서 조직 관리 및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사유 중 하나인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점수가 미달된 부분에 대한 KBS 사장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심사 점수가 현저히 미달하지 않았고 타사와 비교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파업 상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유 역시 원고에게 파행적 운영의 책임이 없지 않지만, 원고 해임이라는 파업의 목적을 적법한 쟁의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 내 반발, 일부 기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도 고 전 이사장이 노조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고,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독단적인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임 과정에서 당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사회 구성원을 위법하게 해임하고,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방송법상 KBS 사장 임기가 보장된 점을 보면 해임은 근본적 신뢰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당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임 제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고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월 KBS 이사들은 고 전 이사장이 방송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제청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9월부터는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같은 달 KBS 이사회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이사장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로 해임이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처분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