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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 횡령' 계양전기 前직원, 2심도 징역 12년…"죄 너무 커"

등록 2023.02.09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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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근무하며 6년간 회삿돈 횡령 혐의

가상화폐 이용 횡령금 빼돌리려한 혐의도

1·2심 "죄질 불량, 엄벌 타원" 징역 12년

가상화폐 몰수로 추징금 208억→203억

[서울=뉴시스]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2월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2월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빼돌린 가상화폐의 몰수액이 공제되며 추징금액이 줄었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208억여원을 명령한 1심과 달리 20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김씨의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몰수한 가액만큼 추징금에서 공제한 취지라고 감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약 6년 동안 195회에 걸쳐 246억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회계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해 체포됐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했다"며, "퇴직금을 받지 않는 등 피해회복에 다소나마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했다"며 "잘못에 대해 처벌 받고 앞으로 또 살 날이 많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김씨에게 당부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횡령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5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가 탄로나기 직전 횡령금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각은 김씨가 2021년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지난해 무렵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계양전기가 지난해 2월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다음 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해자 회사(계양전기)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안 돼 (피고인에게)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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