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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PC방 등 소상공인부터 접속오류 손해 배상할 듯

등록 2023.02.09 17:45:54수정 2023.02.09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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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소상공인 손해보상 방안 검토 중

현행 통신 장애 손배는 '시간' 기준…2시간 이상 장애 시 배상

정부 "시간 기준 못 미쳐도 손해 확실한 경우 손배 넣는 방법 검토"

LGU+, PC방 등 소상공인부터 접속오류 손해 배상할 듯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LG유플러스가 최근 자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대상 피해보상을 1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일 LG유플러스 부사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접속 장애 피해 보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1차적으로 소상공인 쪽은 손해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사장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요금 감면 형태로 PC방 등의 소상공인 피해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개인 고객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부사장은 "(개인 보상은) 전체적인 원인 등을 조사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와 같은 해킹 피해로 인한 고객 손해 발생 시 보상 방안을 정부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시간 이상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하도록 약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격 원인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손해배상이 시간 기준으로 돼있는데 지적처럼 사례들을 분석한 뒤 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손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손해배상을 넣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다.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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