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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전국 55개 현장 14건 피해 확인…수사의뢰 예정

등록 2023.02.09 1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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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의체 6차 회의 개최...'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이달 발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2월 중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는 '5개 권역별 불법행위 대응센터'가 전국 55개 건설 현장에서 파악한 14건의 피해 사실도 자료 보강을 거쳐 곧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됐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추가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건설기계를 활용한 공사방해 행위 등이다.

국토부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매주 관계부처와 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으며, 2월 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마련된 '5개 권역별 불법행위 대응센터'에서 전국 55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14건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료를 보강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재 1차관은 오는 10일 오후 5개 전담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각각의 현장점검 실적과 조치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특수한 여건으로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건설현장과 여건이 유사한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급 근로시간면제' 요구, 일 안하고 급여만 지급받는 팀장,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강요 등이 없으며,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등도 일부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건설 현장에 비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쟁의행위 시에도 재적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일부 노동조합과 달리, '플랜트 건설' 분야 노동조합은 이를 명확하게 공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또 건설 분야의 모든 노동조합이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아니며, 일부 노동조합에서만 유독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1차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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