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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행…의료계 반응 '두쪽'

등록 2023.02.09 19:28:03수정 2023.02.09 1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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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패스트트랙 처리 깊은 유감·분노"

간협 "중요 민생법안 본회의 부의 결정 대환영"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행 논란 예고

간호법 등 이르면 24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게 되면서 의료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후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16명이 간호법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했다. 야당 의원 15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다른 법안 6건의 경우 각각 찬성이 17표가 나와 모두 가결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것은)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 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만큼, 국회는 간호법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숙원인 간호법 제정을 기대하게 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민생법안의 본회의 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초고령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위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야당의 주도로 1년여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직역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8개월 넘 계류돼왔다.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도 간호법과 같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왔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라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의협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타게 된 간호법 제정안 등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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