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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여자 만나?" 추궁하며 전치 6주 폭행…처벌은 [죄와벌]

등록 2023.03.05 09:00:00수정 2023.03.05 0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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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 손거울 던지고 봉으로 머리 때려

우측 안와골절…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이성 문제로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때려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심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일 오후 10시40분께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연인 B(40)씨의 이성관계를 따져 묻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B씨 뺨과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나아가 손거울을 B씨 몸쪽으로 던졌는데, B씨는 손거울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유리 파편을 발가락에 맞았다.

아울러 A씨는 길이 약 13㎝의 깨진 플라스틱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우측 안와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바닥으로 뺨을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그 외 혐의는 부인했다. 또 B씨가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도 7명 모두 유죄라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A씨 폭행 외 방법으로 B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거인의 외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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