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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예외' 우주항공청 파격지원…"'묻지마'식 혜택 아니다"

등록 2023.03.15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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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인재 영입 위한 특별 예외…부족한 부분은 하위법서 보완"

[서울=뉴시스] 이종호(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호(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외를 두는 게 아니다.”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1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우주항공청 인재영입을 위한 파격 조건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일부터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는 유수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예외를 뒀다. 당초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만 한다.

또 해외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용도 허용했다. 현재는 안보·보안과 연관된 분야에는 임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공무원 채용 기준과는 다른 파격적 혜택 제공을 두고 일각에선 우려가 제기됐다.

정영진 국방대 교수는 “안보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데, 민간 또는 외국 국적이나 복수 국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들이 언제나 이직할 수 있는 구조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주항공청 자체가 전문성을 갖겠다고 했는데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 단장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 투자 목적 투자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단장은 과거 중소기업청장으로 실제 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을 인선하려 했던 사례를 들었다. 현행 법상으로는 경영권을 포기해야 해 결국에는 영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우주항공청 업무가 안보와 관련돼 있음에도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을 통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위 법령에 꼼꼼한 기준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내용, 하위 법에서 보완…연내 반드시 법 통과돼야"

이날 공청회 현장에서는 법안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우주항공청 역할과 업무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는 것. 특히 연내 법안 통과와 청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은정 천문연구원 실장은 “우주 경제를 견인하는 분야나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임무 창출 분야 등의 목적이 강화돼야 한다”며 “또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갖춰지는 만큼 청이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남미 항공우주연구원 책임은 “미국 나사(NASA)의 경우 세계의 우주 개발 거버넌스를 끌고 가는 임무를 맡으면서 기업이 맡기 어려운 발사체, 유인우주 개발 등은 나사 센터가 담당한다”며 “그러면서 기업에도 임무를 맡기고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 원장은 “정책 하향 식의 실행 위주 사업보다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산업 현장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비로소 우주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하는 시기다. 지금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기 쉽지 않다고 본다"며 "법안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향후 실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올해 내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고, 청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단장은 “이번 법안은 청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법으로 원칙을 담은 것”이라며 “기본 정부조직법으로는 원하는 운영을 하기 어려워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부분이 부족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령 등 하위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주청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예산을 파격적으로 배정하겠다고 한 만큼 양적으로도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창출하고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우주 안보와 관련해서는 기술 자문위원회를 두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치는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 등을 통해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을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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