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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면 사무처 탓" 개표 실수 공무원… 국민의힘 해임 검토

등록 2023.03.20 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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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의원 "법률 검토 중, 문제 없으면 해임할 것"

민주당 세종시당 "모든 책임 사무처 직원 전가, 시의원 자질 의심"

[뉴시스=세종]제81회 2차 본회의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결과. 2023.03.13..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제81회 2차 본회의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결과. 2023.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표 중 실수를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일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따르면 “시의회 본회의 개표 과정에서 단말기 조작을 실수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공무원 해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무처가 단말기 조작 직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해야 했지만, 당일 몇 번 해본 것이 전부다”며 “이런 상황은 시의회 사무처가 업무를  게을리한 결과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과 관련 그는 “상병헌 의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불신임 추진에 ‘성추행’ 사건과 함께 ‘회의 진행 미숙’ 등 이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중이다”며 “3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사무처 탓?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성명은 “지난 13일 14대 6의 표결 결과는 소신투표 결과로 원안 가결이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국힘 시의원이 실수로 투표 하였고, 원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무처의 미숙한 진행으로 발생,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 투표를 했음에도 본인 행동에 책임론이 제기되니 모든 책임을 사무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과연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시의원의 자질에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번 일은 지난 13일 본회의에 이어 14일 국민의힘이 낸 입장문에서 ‘절차상의 오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불거졌다.

이들은 당시 표결 결과를 시의회 전광판에 미리 띄우면서 국민의힘 김학서 부의장이 잘못 투표했지만, 수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14일 시의회 사무처는 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일부 인정했다.
[뉴시스=세종]지난 13일 투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는 국민의힘 김학서 세종시의회 부의장. 2023.03.15.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지난 13일 투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는 국민의힘 김학서 세종시의회 부의장. 2023.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3일 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 의회로 돌려보냈다.

조례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을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81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다. 조례 유지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존치된다. 그렇지 않을 때 조례는 자동 폐기된다.

애초 조례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의원 재적 인원 20명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당이 얻기에는 1표가 모자란 상황이다.

의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3명으로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국민의힘 누군가 ‘찬성’에 표결했고 잘못 표결한 의원은 김학서 세종시부의장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방자치법 32조 5항은 재의 가결된 조례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미루면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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