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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7'과 자식 '교환' 하려던 母, 영아 방치해 과실치사

등록 2023.03.21 12:08:12수정 2023.03.21 1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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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에 영아 방치한 채 차량서 내려

차량 내부 온도 61까지 치솟아

[서울=뉴시스] 한 살, 두 살배기 자식들을 고열의 차 안에 방치해 사망케 한 케리앤 콘리(30, 사진)는 지난달 이루어진 재판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케리엔은 아아폰7과 배 속의 태아를 교환하려 하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 페이스북 갈무리) 2023.03.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 살, 두 살배기 자식들을 고열의 차 안에 방치해 사망케 한 케리앤 콘리(30, 사진)는 지난달 이루어진 재판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케리엔은 아아폰7과 배 속의 태아를 교환하려 하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 페이스북 갈무리) 2023.03.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60도가 넘는 고열의 차 안에 두 살배기 영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엄마는 아이폰7과 배 속의 태아를 교환하려 했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데일리미러, 더 선은 지난 2019년 11월에 클로이앤 콘리(1)와 다르시헬렌 콘리(2)를 차 안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호주 퀸즐랜드 출신 케리앤 콘리(30)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았다고 20일 보도했다. 케리엔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진행됐다.

케리엔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새벽 4시에 자식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고 있는 영아들을 깨우고 싶지 않아 차에 두고 내렸다. 케리엔이 집으로 들어가 버린 후 차 안의 온도는 61℃까지 치솟았고, 영아들은 결국 차 안에서 그대로 사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시신에는 온몸에 물집이 잡혀 있었으며 심각한 저체중과 탈수증 흔적을 보다.

케리엔은 사고 이전에도 여러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며칠 전에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사용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의무적인 약물 검사에 응하는 것 또한 수차례 거부했다. 지난 2018년 6월에는 '배 속의 태아'를 '아이폰7'과 바꾸려 했다는 사실을 호주 퀸즐랜드 아동안전국(DOCS)에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아동안전심사'는 케리엔을 '의지와 능력이 충분한 부모'로 판정했다.

지난달 실시된 재판에는 케리엔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다수 제출됐다. 케리엔은 당시 자식들을 방치한 후 잠에 들지 않은 채 새벽 5시 55분에 집 안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 일출 시간은 5시 경이었으며, 케리엔이 통화를 하는 동안 차량은 이미 직사광선에 노출되고 있었다.

콘리는 최종적으로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은 해당 판결에 항의하며 살인죄를 적용해 30년형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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