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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차려입고 4만4000원 먹튀…"고의였다" 분통

등록 2023.03.21 11:57:26수정 2023.03.21 15: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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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점에서 식사 후 계산 없이 떠난 커플

사장 "최악 매출 찍어서 착잡하다" 호소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인천의 한 주점에서 정장을 입은 남녀가 음식값 4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4만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인천 구월동의 자영업자임을 밝히며 "정말 쉽지 않은 요즘인데 첫 손님이 4만4000원을 '먹튀'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정장 차림의 남녀가 식당에서 나서는 CC(폐쇄회로)TV 화면이 포착됐다. 작성자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와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짐을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가더라"며 "간혹 착각하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분(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주점 특성상 테이블에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가게를 들락거려서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다"며 "일요일에는 최악의 매출을 찍었다", "착잡하다"고 썼다. 작성자는 해당 커플을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건을 포함해 음식값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나는 범죄는 현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양갈비 식당에서 남성 네 사람이 20만원이 넘는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까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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