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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앞에 꽃 놓고…여친과 헤어진 뒤 문자보내고 찾아간 40대 스토킹 혐의, 벌금형

등록 2023.03.23 08:38:13수정 2023.03.23 0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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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별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계속해 연락하고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8월5일까지 문자메시지 90건을 전송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꽃을 놓아두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야기 좀 하자"며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불안감을 느끼고 수면장애가 있는 등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잠정조치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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