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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80조 예외'에 "당무위 절차에 문제…과유불급"

등록 2023.03.23 09:38:29수정 2023.03.23 0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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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직 직무 정지 절차 없어"

'정치 탄압' 주장에 "관심법인지 의문"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검찰의 기소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철통같은 태세이고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을 내린 당무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방탄' 행위로 본 것이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하지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당무위원회 개최부터 예외 조항 적용까지 전반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헌 80조 1항에)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잠깐이라도 직무 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예외 조항인)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무위원회 진행을 이 대표가 아닌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하면서 직무 정지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그건 회피"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서는 "당무위원 중 몇 명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소집되는 것을 문자를 보고 알더라. 갑자기 소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도부가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당파에 따라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라고 하면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관적인 것인지, 관심법인지 이런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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