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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업자 계약 후 차량 인도않다 수배사실 들통

등록 2023.03.23 10:31:22수정 2023.03.23 1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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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계약금 돌려달라" 요구

차량에 2시간 정도 잡혀 있다 경찰신고

수배사실 확인…여수경찰서에 인계

【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중고차 판매업자가 거래를 한 뒤 차량을 인도하지 않다 수배사실이 들통났다.

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물주차장에서 A씨는 중고차 판매업자 B(28)씨와 만났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입 계약금을 보냈지만 차량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나중에 주겠다"고 핑계를 댔다. A씨가 돌아가지 않자 B씨는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설득했다. 그렇게 흐른 시간은 약 2시간.

50m 정도 차량을 타고 가자 A씨 가족들은 경찰에 "연락이 안된다"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납치·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계약금 문제로 대화를 했을뿐 납치와 감금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경찰이 B씨의 신원을 조회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B씨가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배를 당한 인물이었던 것. 수배가 내려진 이력도 수 회에 달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최근 수배를 한 여수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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