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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고앞에 애 낳아줄 10대女 구함” 현수막 내건 60대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3.03.23 1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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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달서구의 한 여고 앞 트럭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분 구함' 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 = 인스타그램 실시간 대구 갈무리) 2022.03.0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달서구의 한 여고 앞 트럭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분 구함' 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 = 인스타그램 실시간 대구 갈무리) 2022.03.0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60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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