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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 마약 먹이고 몰카·성추행…병원 행정원장 징역 3년

등록 2023.03.23 11:08:24수정 2023.03.23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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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 마약 먹이고 몰카·성추행…병원 행정원장 징역 3년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20대 간호조무사 2명에게 마약성 약품을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충북 음성지역 한 병원 행정원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불법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 몰수, 1만121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 중 1명의 남자친구에 발각돼 범행이 중단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약 사용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지역 모 병원 행정원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에게 마약성 약품인 졸피뎀 등이 섞인 음료를 몰래 먹여 성추행하고 나체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식 2차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병원 VIP 병실로 꾀어 '양주에 오렌지 주스를 탄 것'이라며 약품을 탄 음료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연락 두절된 피해자를 찾아온 남자친구에 의해 현장에서 들통났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2019년 3월께 12차례에 걸쳐 또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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