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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환영…일몰시 경영애로"

등록 2023.03.23 1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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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논평 내고 환영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필수적 조치"

[서울=뉴시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견기업계는 23일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부칙 2조 한시 규정을 삭제한 상시법 전환 안건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논평에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안정성 강화의 첫걸음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중견기업 육성과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특별법이 일몰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사라지면서 조세 부담이 늘고 특별법의 중견기업 정의를 준용한 법령 60여개가 폐지되면서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폭증한다.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까지 잠식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장기적 안목에 입각한 진취적인 논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견기업계의 숙원인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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