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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거부권' 건의

등록 2023.03.23 15:22:04수정 2023.03.23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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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량 3~5%↑·쌀값 5~8%↓

민주당, 농해수위·직회부 단독처리

김 의장, 중재 시도 후 수정안 상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는 23일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권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 나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쌀값 및 농가 소득 정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밀·콩 등 수입 의존도 심화로 식량안보 취약성이 심화된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19일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를 넘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내렸을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법안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초과 생산량 규정을 3~5% 이상으로, 가격 하락 폭을 5~8% 이상으로 조정한 중재안이 나왔다. 김 의장은 지난 2월27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 직회부 안건은 직권으로 미루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무 매입 전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김 의장은 지난 20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최후 교섭을 시도했으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이 있는 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기다리며 중재안이나 타협을 전혀 구상하지 않는 정부여당"이라며 23일 본회의 처리를 못박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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