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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갑질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못한다

등록 2023.03.23 15:39:32수정 2023.03.23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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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근이사장 자격요건 신설·편법 연임제한

성폭력·갑질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못한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로 벌금형을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원 선거제도를 정비하는 게 골자다.

이사장·이사 등의 임원 결격사유로 성폭력 범죄와 갑질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왔다.

특히 갑질 행위를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가 최초다.

행안부 장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개별 금고 임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뽑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외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한다. 외부 기관과의 협력적 감사나 상호금융기관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막기 위해 임기 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 만료일 사이에 퇴임하면 그 임기 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임기 만료로 자리를 떠난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상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간 법의 사각을 악용해 임기 만료 6개월 전 중도 사직하는 등 편법적으로 연임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해왔다.

아울러 불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기부행위의 내용 및  허용 범위를 물품구매와 같은 직무상의 행위, 경조사 축의·부의금품 제공과 같은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금고 임원 선거 시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긴 하나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어 선거사무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자산 300조원 시대를 맞는 새마을금고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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