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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셀프 방탄' 놓고 친명-비명 충돌 격화

등록 2023.03.23 15:39:56수정 2023.03.23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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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위 열고 '이재명 당직 유지' 결정

비명계 "이재명으로 인해 당 혁신은 형해화"

친명계 반박…"검찰수사, 무리한 탄압 인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을 두고 23일 친·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충돌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의원들과 소통하며 통합 행보를 보였지만 이번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당 내홍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전날(22일)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당무위에 참석해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전 의원은 '아직 공소장을 살펴보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본 뒤 이에 대한 심층 검토 거쳐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권표를 던졌다고 한다.

당초 민주당은 당무위원들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말이 달라진 셈이다.

당무위의 최종 결정을 두고도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명계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검찰의 기소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철통같은 태세이고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무위원회 개최부터 예외 조항 적용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헌 80조 1항에)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잠깐이라도 직무 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예외 조항인)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다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있는 당직자를 배제시키겠다는 혁신 방안이 이번 일로 무력화되고 형해화됐다"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정당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 의혹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그걸 오로지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3.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체제의 유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내려와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본다"며 "최근 여론조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10% 가까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전날 당무위 결정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이미 오랫동안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탄압으로 규정했고 이를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지 약 7시간만에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하지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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