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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유지…전주혜 "비겁한 판결" vs 박범계 "한동훈 새겨들어야"

등록 2023.03.23 1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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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회 독재 멈추게 하는 자정적 기능 안해"

"민형배 위장탈당은 5명 재판관이 위법성 인정"

박범계 "檢수사권 회복 시행령 다시 숙고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주혜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주혜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핵심을 기각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회 독재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위법성은 5명의 재판관이 인정했지만, 안건조정위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며 "법사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가 무효를 확인해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의회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 기능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효 확인에서 청구인이 아니라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은 우리법 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편향적 인사들"이라며 "편향적 시각을 가진 5명의 재판관이 결국 법치주의보다 편향적 시각에 따라 결정했기에 결국 의회독재에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더 다툴 방법은 없다"며 "결국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전 헌법재판관) 변호사는 "재판관 4명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주셨다. 의견을 들어주셔서 경의를 표한다" "5명의 재판관은 다른 말씀 없이 (각하한 것은) 다소 아쉽다. 헌재는 최종 결정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소송의 상대방인 국회 측을 대리한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소송행위 이후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행정 작용과 수사 작용들이 이뤄졌는데, 무효로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인권보호적 통제라고 한 다수의견에 대해 높은 신뢰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한 헌재 결정에 대해 "지휘 감독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며 "소위 수사권을 종전으로 회복시킨 시행령도 다시 숙고해야 하지 않나"고 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전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가결시킨 것은 절차적 위반이지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가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사건은 각하 결정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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