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의 "양곡법 통과 환영…직회부, 與 입법봉쇄가 만든 결과"

등록 2023.03.23 17:18: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류호정 "책임있는 집권당 위치로 돌아오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의 직회부를 통해 법안이 처리된데 대해서는 "모두 국민의힘의 심사 해태, 입법 봉쇄가 만든 결과"라고 밝혔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통과 후 논평을 내어 "정의당은 양곡관리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비로소 끊게 됐다"고 말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은 법안 심사를 게을리하며 입법을 막아 온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다.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과 야당의 양보에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했다. 양곡관리법 때문에 농업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만을 거듭했다. 농민의 생존권 앞에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직회부 된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안과 지난달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도 직회부를 앞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국민의힘의 심사 해태, 입법 봉쇄가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붙인 소수여당 레테르를 떼고 책임 있는 집권당의 위치로 돌아오기 바란다.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집권당이자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무한 방기한다면 남은 것은 민심의 심판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