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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5%, "연장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이하 근무"

등록 2023.03.24 06:00:00수정 2023.03.24 0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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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연장근로 운영 302개사 조사

'최대 근로 68시간 이상' 기업은 3.6%

기업 절반 "초과근로, 시간 보상 어려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3.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연장근로 시간제도를 '주 69시간'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평상시 연장근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상당수 기업들은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56~60시간 미만'이 34.3%로 뒤를 이었다. 이어 '60~64시간 미만' 16.0%, '64~68시간 미만' 5.9%의 순이었으며, '68시간 이상'은 3.6%에 그쳤다. 

연장근로 개편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라고 응답한 기업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90.7%는 제조업이었으며,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7%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에는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3개월) 단위' 27.8%, '연 단위' 16.6%, '반기 단위' 8.9% 등의 순이었다.

기업 절반 "초과근로보상을 휴가로? 안돼요"

상당수 기업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제'와 '주 64시간 근로상한제'의 정부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책으로는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주문했다. 이어 '법적 의무로 도입을 강제'(19.5%), '건강권 보호제도 불필요'(17.2%) 등의 순이었다.

연차 소진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54.6%가 '금전 보상을 실시한다'고 했으며,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의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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