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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野 주도 양곡법 처리(종합)

등록 2023.03.23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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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여당 반발에도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

간호법 등 여권 직회부 안건 6개는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 보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승재 김승민 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회가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오는 30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간호법 등 야권이 상임위에서 직회부한 안건 6건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같은날 국회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오늘 아침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해 3월30일 본회의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원위를 통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전원위 의장을 맡게 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가 구성된 직후부터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 간사들과 미리 협의해 발언자, 의제, 질의·토론 방식 등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원위에서는 전날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강행 처리에 맞서 반대표를 던졌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른 법안 등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해 정치권이 대립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표결 직전 반대 토론에 나서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쌀값 및 농가 소득 정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밀·콩 등 수입 의존도 심화로 식량안보 취약성이 심화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법안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김진표 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김 의원은 초과 생산량 규정을 3~5% 이상으로, 가격 하락 폭을 5~8% 이상으로 조정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지난 2월27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 직회부 안건은 직권으로 미루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무 매입 전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의장이 지난 20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최후 교섭을 시도했으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호법안(대안) 국회 부의의건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이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도 가결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해당 법안들의 직회부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했다. 여당은 수적 우위를 활용한 야당의 직회부 남용을 비판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밖에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예술인 긴급지원대책 수립을 규정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 호별 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을 법률에 명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등 총 21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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