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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 친구 대신 음주운전하다 2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6년 구형

등록 2023.03.23 1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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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음주 운전자 징역 6년·방조자 징역 6개월 구형

졸린 친구 대신 음주운전하다 2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6년 구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졸음' 때문에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들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씨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2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다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을 부상을 입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1%로 측정됐다. 제한속도도 시속 37㎞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당초 A씨의 차량은 B씨가 운전했다. 하지만 졸음을 참지 못한 B씨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에게 운전대를 맡겼고, 이미 술을 마신 상태인 A씨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안 된 상태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경찰과 119에 연락해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B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B씨)은 당시 졸음을 참고 운전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책하고 있다"며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2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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