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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탈북민 여성 '대한민국 국민 자부심'으로 집유

등록 2023.03.25 07:00:00수정 2023.03.25 1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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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4명 폭행…인적사항 묻자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물어봐"

법원 "죄질 무겁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자부심 커"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 탈북민 여성 '대한민국 국민 자부심'으로 집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탈북민인 이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3시5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거리에서 "신고자가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냐!"고 답했다.

이후 경찰관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바지 벨트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쥔 휴대전화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를 옆에서 제지하던 경찰관 C씨에게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손에 맞추는 등 폭행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뒤에도 누운 채 발길질하는 방법으로 경찰관 D씨와 E씨의 다리 및 복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해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 탈북민인 피고인이 '대한민국 사람인데'라고 말한 것에 비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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