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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문양·볼록문자…"가짜민증 만져보고 기울여보세요"

등록 2023.03.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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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변조 육안 식별요령 안내

운전면허증·여권처럼 유효기간 검토

[세종=뉴시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 및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 및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주민등록증을 만져보고 기울여보는 것으로도 위·변조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사면 처벌받게 되고 판매자도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20년부터 발급 중인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보안요소가 적용돼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육안으로도 가짜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양각으로 돋음 처리해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각각 적용돼 있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자동응답전화(ARS) 1382번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먼저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한다. 비정상적일 땐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한 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24 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QR코드에 맞춰 촬영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해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이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재발급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을 한 번 발급 받으면 분실·훼손되거나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갱신 및 재발급을 하지 않아도 돼 시간 경과 및 의학 발전 등에 따른 개인의 외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 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앞으로도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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