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공항 활주로 담장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대전서 검거

등록 2023.03.27 10:38:37수정 2023.03.27 10:48: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함께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 10대 남성은 추적 중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6일 오후 9시 42분께 대전 동구 가양동 편의점 내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카자흐스탄 타슈켄트를 출발한 대한항공 KE992편을 타고 지난 24일 오전 7시 26분 인천공항 도착 후 법무부 입국심사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 거부된 뒤 출국 대기 중인 26일 오전 4시께 인천공항 활주로 지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국을 거부당한 A씨는 송환대기실로 이동됐는데 이곳은 개방형으로 운영돼 출입명부만 작성하면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 경찰은 A씨를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수사팀에 인계하고 A씨와 함께 도주했던 B(18)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도 폐쇄회로(CC)TV 동선 분석 등을 통해 신속히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