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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강제징용 제3자 변제' 尹결단,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

등록 2023.03.27 12:17:16수정 2023.03.27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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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대법원 판결과 독립성 대단히 중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한 사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과 독립성을 대단히 중시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첫번째로 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관여된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려고 한 부분을 제가 엄히 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의 방침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질의에 한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맡았던 시기 사법농단 혐의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이때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양 전 원장은 강제징용 재판 거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정부가 마련한 재단을 통해 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률 용어로 제3자 변제에 해당하는데, 생존한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또 한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행령 개정안이 탄핵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만약에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그 효력이 유지됐다.

한 장관의 발언은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를 바탕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무리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재판관 1명의 결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만큼 탄핵 사유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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